문화비 소득공제 <7월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실시>
7월 1일부터 영화를 보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.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영화 관람료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극장에서 결제한 관람료에 대해 30%를 소득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.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, 공연티켓,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, 신문 구독료, 영화 관람료(23년 7월 1일부터 시행)에 대해 근로 소득자가 사용한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. 소득공제는 연말 정산 시 총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 영화 관람료로 30만원을 지출하였다면,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 30% 소득 공제를 받게 되어 총소득에서 9만원을 제외하게 되고 이로써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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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7. 13. 07:21